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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5가단1225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500...

이유

1. 주장

가. 본소청구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집진기 등을 제작공급하는 업자인바, 2015. 4.초경 피고와 집진기 제작납품에 관한 상담을 하고 견적서와 도면을 피고에게 제공한 후, 2015. 4. 13. 집진기 1대(60CMM CYCLONE 및 백필터 집진기)를 대금 20,500,000원에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집진기 납품계약이라고만 한다.

) 2) 피고는 계약 체결일 10,500,0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대금 10,000,000원은 납품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집진기 납품기한인 2015. 4. 27. 피고와의 협의 후 2015. 4. 28. 집진기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반소청구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이산화주석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1) 원고는 집진기 납품계약에서 ① 백필터 집진기 부분과 로터리밸브의 재질을 스테인레스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주철로 제작하였고, ② 콘트롤 판넬을 제작하지 않았으며, ③ 사이클론 집진기와 백필터 집진기 열결 부위가 부정확하고, ④ 싸이클론 집진기의 상단부분의 휨 현상이 심하고, 사상불량이 존재하여 성능 및 수명이 감소되며, 집진과정에서 불순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집진기 납품계약 제9조 제1항 물품내용이 계약과 상이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2015. 5. 8. 내용증명을 통해, 또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집진기 납품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수령한 계약금 10,500,000원을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해야 하고, 피고는 집진기가 없어 3개월 10일 동안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한 채 4명의 직원 월급여 24,9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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