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장해등급판정과 보험급여의 수급 1) 원고는 주식회사 동원사북광업소 소속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로 1999. 11. 15.부터 1999. 11. 20.까지 실시된 정밀진단 결과 병형 1/1, 심폐기능 F0(정상)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이하 ‘1형 무장해’라 한다),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5]가 심폐기능장해가 없는(F0) 1형에 대해서는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않아 원고는 장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03. 2. 3.부터 2003. 2. 8.까지 실시된 정밀진단에서 병형 2/1, 합병증 tbi ax, 심폐기능 F0으로 진단되어 비로소 장해등급(11급 9호)을 받았고, 2005. 1. 17.부터 2005. 1. 22.까지 실시된 정밀진단에서 병형 2/1, 합병증 tba ax 판정을 받음으로써 요양기준을 충족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3. 2.경 피고가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원고가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2003. 2.경 이후부터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급하게 되었다. 나. 고령자 감액규정의 도입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은 제41조 제2항, 제44조 제3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위 시행일부터 2008. 6. 30.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령은 ‘65세’ 이상이다)에 해당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이하 ‘휴업급여 등’이라 한다)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이하, ‘고령자 감액규정’이라 한다), 개정법 부칙은 고령자 감액규정의 시행일을 2001. 1. 1.로 하면서도(제1조 단서) 시행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