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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51140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소외 H이 1933년경 취득한 토지이다.

H은 소외 I, J을 포함한 다섯 자녀를 두었는데, 원고는 I의 차남이고, 피고 B는 J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J의 자녀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1) 1975.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 2015. 1. 21. K(H의 후손 중의 한명)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10496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70371호)에서 승소 판결 2017. 2. 2. 대법원(대법원 2016다264792호)에서 위 승소 판결 확정 3) 2017. 5. 24.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경료 4) 2017. 7. 27.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H의 공동상속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상속지분에 관하여 1985. 9. 10.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다. 피고들의 경우, J이 2014년 2월경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J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22 지분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인 2010. 7.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국가 소유로 잘못 등기되어 있는데, 이를 국가로부터 찾으면 망인의 지분을 원고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토지 중 망인의 지분을 구두로 증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L이 2010년 7월경 수원역 앞 길거리에서 우연히 망인과 원고를 만났을 때, 망인과 원고가 조상 땅 찾기 이야기를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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