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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6누27603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다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물납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예컨대, 무상에 의한 자산의 이전·양도담보·담보물의 소유권의 환원·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처분·명의신탁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실체적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의 환원·유물의 분할 또는 합병상속세의 물납·파산절차에 의한 양도·토지수용 등은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상)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5.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5. 12.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각 289,346,785원 및 그 가산세 각 7,178,8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중 4면 13행 ‘가. 원고들의 주장’과 5면 마지막 행의 ‘다.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 제1심 판결 4면 13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은, ①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상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증권거래서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증권거래법상의 주식의 양도를 입법취지에 반하여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② 현금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사람에 비하여 현금이 없어 물납하는 사람에게 2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또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위법하다.

〈다. 판 단 : 제1심 판결 5면 마지막 행 이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

(1) 먼저,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상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되,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 은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익의 발생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거래가액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하는 유통세이고,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과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로 물납한 경우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주식을 상속하여 그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그 법적성질은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물납으로 양도함으로써 물납한 상속세 상당의 조세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고, 한편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주당 149,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차감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다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 물납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예컨대, 무상에 의한 자산의 이전ㆍ양도담보ㆍ담보물의 소유권의 환원ㆍ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처분ㆍ명의신탁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ㆍ실체적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의 환원ㆍ공유물의 분할 또는 합병ㆍ상속세의 물납ㆍ파산절차에 의한 양도ㆍ토지수용 등은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없는 것이어서(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0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문준필 장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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