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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17두52979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법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이라 한다)의 양도를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조, 제2조 본문),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1조의2 제3항). 이때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 자체가 되고(제7조),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나 대체결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주권의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주권의 양도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제3조, 제9조). 이것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조문의 위치와 표현 등이 다를 뿐이다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 제3조, 제7조, 제9조 참조). 이러한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유상 양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주권의 양도자를 담세자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469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로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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