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9 2015가합73883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 계약내용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T, U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잔금일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약조항 제1조[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음. (단,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 중 10, 11, 12 토지는 사실상 매도인 등 소유로 매수인은 이를 인정함) 제2조[매매금액] 1) 대금 : 10,773,000,000원 2) 계약금 : 500,000,000원(계약 당일 지급) 3) 잔금 : 10,273,000,000원(2013. 12. 27. 지급) 제4조 매수인은 잔금시까지 매월 5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첫 번째 날짜 2013. 7. 27.) 제6조[은행융자] 매수인은 잔금을 은행융자로 대체하는바 매도인 등은 이에 협조한다.(단, 은행에서 잔금을 매도인 등의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지점장 명의의 확인서를 교부하여 줄 경우) 제7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아래 조항을 이행치 아니할 시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매도인 등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제4조의 금액은 여하한 사유로도 반환청구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항변을 하지 아니한다. 1) 매수인이 위 제4조를 2회 이행치 아니할 때 2)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치 아니할 때 3) 매수인이 제8조의 화해기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