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458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27.경 D와 공주시 E 임야 32,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

나. 피고들은 당초 D와 동업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부지 조성등의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가 D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들은 2005. 7. 1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인을 피고들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조 매매대금 600,000,000원 제2조 매수인은 매도인의 은행계좌에 매매잔금을 입금하여야 본 계약은 성립한다.

제3조 매수인은 매매잔금을 완납하고 매도인의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매수인이 일체 부담한다.

제4조 매매대금에 대한 납입금 기일을 이행치 못하였을 경우 본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제5조 계약해지에 따른 매도인의 계약금 귀속조치와 일체의 제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제6조 매매총액은 금 600,000,000원으로 정하고 경매낙찰금은 중도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잔금으로 처리한다.

특약사항

1. 공주지원 F 경매는 주식회사 G를 낙찰자로

함. 2. 위 경매 낙찰금을 기준으로 잔금을 정함. 3. 2004. 10. 27.자 C와의 계약서는 폐기한다.

4. 경매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 매수인이 공주축협, 조흥은행 등 채권자를 정리해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공주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조흥은행의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