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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24 2015고단59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07:50에 출발하는 청량리발 영주행 ITX 제1075호 새마을호 열차 5호차 11D 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0 ~ 10:10경 위 열차 4호차에서 술에 취해 여학생들의 팔을 쓰다듬으며 말을 걸다가,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으로 온 열차 승무원 B(41세)으로부터 자신의 좌석으로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5호차 11D 좌석 부근 통로로 이동한 다음 B에게 불친절하다는 트집을 잡으며 갑자기 “너 한 번 죽어볼래,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B의 왼 가슴을 2회, 왼 턱을 1회 때리고, 왼발로 오른 팔꿈치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반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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