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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142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 20:21 ~ 20:33 경 춘천 발 용 산행 ITX- 청 춘 B 열차가 가평 역- 평 내 호평 역간 운행 중일 때, 2호 차와 3호 차 사이 통로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듣고 있는 것을 순회 중이 던 피해 자인 열차팀장 C이 음악소리를 줄여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한 승차권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의 가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팔뚝을 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로서 피해 자의 열차 내 안전유지 및 질서 유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12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 안전법 (2020. 4. 7. 법률 제 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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