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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333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4. 1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8. 10:06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에 있는 전주역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실은 전주발 익산행 새마을호 열차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고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열차에 탑승하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차권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역무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역무원들의 제지를 받지 않고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운영의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제1192-ITX 새마을호 열차에 탑승한 후 익산까지 이동함으로써, 그 운임인 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10:10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에 있는 전주역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실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고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열차에 탑승하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차권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역무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역무원들의 제지를 받지 않고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운영의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제1192-ITX 새마을호에 탑승한 후 익산까지 이동함으로써, 그 운임인 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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