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0.23 2019노17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G과 공모하여 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생겼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기존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6: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29세), 피해자 D(22세), 피해자 B(28세)과 시비가 붙어, G은 피해자 B,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G을 말리다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몸을 밀치고,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몸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G은 피해자 D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와 A를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A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