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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87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에 있는 영등포시장역 앞 노상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C(여, 73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D와 다투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D 사이의 다툼을 말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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