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B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위 B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교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토지에 인접한 위 C 토지 중 약 242㎡에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경 국유재산인 경기 양평군 C 토지를 전항 기재와 같이 전용한 후, 그 부분에 자재를 적치하거나 자재 운반을 위한 도로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2015년 10 월경 경기 양평군 C 토지 중 약 242㎡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범죄인지 보고, 실황 조사서, 국 유림 불법 산지 전 용지 위법행위 확인 결과 보고, 범죄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국 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