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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8 2018고정47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 산지인 경기 양평군 B 임야 1,257㎡를 굴삭기, 괭이 등을 이용하여 밭으로 개간한 후 위 임야에 약초 제배를 목적으로 씨를 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18. 4. 10. 경까지 사이에 국유재산인 경기 양평군 B 임야 1,257㎡를 전항 기재와 같이 전용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유림 불법 산지 전용 위법행위 보고

1. 산림피해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불법 산지 전 용지 복구비 예치 및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반면적이 상당히 넓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반된 보전 산지에 관하여 원상 복구 준공 승인된 점, 복구에 소요된 비용, 초범이라는 점, 재범의 위험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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