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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53605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발생 1) B은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 하여 ① 2010. 6. 17. 보험가입금액을 26,250,000원, 보험기간을 2010. 6. 18.부터 2015. 6. 25.까지로 정하여, 다시 ② 2011. 5. 31.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원, 보험기간을 2011. 6. 2.부터 2016. 5. 25.까지로 정하여 각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은행으로부터 ① 2010. 6. 18.에 25,000,000원, ② 2011. 6. 2.에 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2) B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소외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원고에게 그 보험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과 대출약정에 따른 연체이율 중 낮은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권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B이 2013. 10. 26.경부터 위 각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연체하자 소외 은행은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소외 은행에 2014. 3. 19.에 2,977,515원, 2014. 5. 28.에 11,646,773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B의 부동산 처분행위 등 1) B은 2013. 12. 16. 형인 C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1억 1,500만 원(다만, 매매계약서에는 1억 3,000만 원으로 기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57,6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

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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