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15 2020나12458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 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 2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1 목 록 및 별지 2 부동산의 표시로 교체한다.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6 행의 “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 ”를 “ 별지 1 목 록 기재 건축허가”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아래에서 제 2 행 다음에 “7) 피고는 별지 1 목 록 기재 건축허가에 대하여 2017. 8. 16., 2019. 1. 18. 및 2019. 3. 25. 각 변경허가를 받아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건물을 완공한 후 2020. 9. 2.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마지막 행부터 제 4 면 제 1 행까지의 “ 갑 제 1 내지 4, 9, 10호 증” 을 “ 갑 제 1 내지 4, 9 내지 19호 증 ”으로, “ 을 제 1호 증” 을 “ 을 제 1, 6호 증 ”으로 각각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3 행부터 같은 면 제 8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 3 항에 따라 2017. 4. 30.까지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 제 4 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피고의 사업권 일체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약정 제 4 항에서 피고의 주식 51% 및 사업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약정 제 3 항에서 정한 피고의 3억 5,000만 원 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서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청구와 관련하여 추후 정산절차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