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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6가합5060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인터넷 광고 및 기타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광고업무대행, 광고물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전 점포의 카트에 부착될 NFC-tag 제작ㆍ배포 및 그로 인한 광고료 수익 분배 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카트 NFC-tag System을 이용한 광고/홍보 플랫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 및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NFC-tag 광고/홍보 플랫폼 계약서 ㈜B(이하 ‘갑’이라 한다)와 ㈜A(이하 ‘을’이라 한다)는 C카트 NFC-tag 광고/홍보 플랫폼 사업을 공동 추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2조(용어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 카트 NFC System을 활용한 광고, 홍보 플랫폼 사업이란, C 전체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카트에 NFC Tag를 부착하고, 카트 이용자들의 스마트기기를 카트에 부착되어 있는 NFC Tag에 접촉하였을 경우 웹, 모바일 등으로 링크되는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C 및 광고주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제반 system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협력 방안) 갑과 을은 제휴의 성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협력한다.

1. 갑과 을은 C 카트 NFC System을 활용한 광고, 홍보 플랫폼 상의 광고, 홍보 영역 중 미판매된 부분이 있을 경우 갑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상으로 을의 광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한다.

2. 갑은 C의 전체 점포 쇼핑 카트에 NFC-tag(S-tag) 부착 후 외주 광고 수주 승낙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외주 광고 영업 대행권을 을에게 부여한다.

3. 갑은 NFC-tag를 사용할 수 있는 웹, 모바일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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