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2018. 5. 18. 01:08 경 위 ‘E’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47 세) 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이 씨 발 놈 아, 돈이 없다.
그냥 잡아가라. 내가 지체장애 3 급이고, 교도소에서 나온 지 10일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옆자리에 동승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26 세 )에게 ‘ 씨 발 놈 아, 그냥 두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J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2018 고단 3117호( 사기) 피고인은 2018. 6. 24. 01:30 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여, 66세) 운영의 ‘M 나이트’ * 번 코너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9만 원 상당의 맥주 15 병과 안주 3접 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D, I, J,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