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 23:30 경부터 같은 해 10. 31. 01:05 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1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안주 2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욕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경장 F의 왼쪽 귀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왼쪽 광대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매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인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62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