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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2 2019고단2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0. 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6. 13:50경 아산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약식기소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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