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23 2016누5754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와 참가인은,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 조금 더 시간이 걸렸던 것일 뿐 다른 이유로 고의적으로 지연운행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가 배차시간을 무리하게 편성하였기 때문에 지연운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지연운행의 책임을 참가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참가인이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2일간 무급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정직을 부당정직으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참가인의 지연운행 사실 자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와 참가인은 이러한 지연운행은 원고의 무리한 배차시간 편성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