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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지법 2003. 9. 2. 선고 2003노118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확정[각공2003.11.10.(3),596]
판시사항

지역신문 발행인이 동장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사실을 기사화한 사안에서, 형법 제309조 제1항 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같은 법 제307조 제1항 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지역신문 발행인이 동장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사실을 기사화한 사안에서, 위 발행인이 적시한 사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동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는 주민들의 알권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언론의 감시와 취재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아울러 위 발행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형법 제309조 제1항 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같은 법 제307조 제1항 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원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재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나, 아래에서 판단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구로4동 806-82 소재 신문사의 발행인인바, 피해자 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0. 3. 중순 일자불상경 위 신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서울 구로구청 소속동장으로 봉직하던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부하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조직사회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볍게 해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습 폭력 공무원 낙인 동장 피해자 동장 말썽"이라는 제목 아래 " 동장( 42세)이 잠잠했던 폭력을 다시 행사하여 잠잠했던 공무원사회에 또다시 말썽이 일고 있다. 당사자 동장은 '조직사회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볍게 해명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다음 2000. 3. 15.자 '구로오늘' 신문에 김경식을 기사작성자로 표기하여 게재한 후 그 무렵 위 신문 1,000부 가량을 구로구 일원의 독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다투므로, 과연 위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2) 임성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서선흥, 조유호, 피해자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구로구청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던 1999. 5. 17.경 같은 과 여직원인 임성자를 주먹 등으로 때려 병원에 입원하게 한 사실이 있어 같은 달 20.경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부하 계장인 김재인을 폭행한 적도 있는 사실, 피고인이 임성자를 폭행한 사실은 당시 한겨레신문, 전국매일신문 등에 보도가 되었는데, 일부 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전임 근무지인 오류1동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부하직원을 자주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동장으로 보직을 받아 근무 중이던 2000. 2. 29.경 같은 동사무소 소속 직원인 서선흥의 뺨을 때려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여 서선흥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 피고인은 서선흥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전화로 제보받고, 소속 기자인 조유호(필명 : 조윤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취재하게 한 사실, 조유호는 지역 방송인 구로케이블TV의 기자와 함께 동 사무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폭행 사실에 대하여 취재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냐는 취지의 해명을 들은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서 들고 있는 '상습 폭력 공무원 낙인 동장 피해자 동장 말썽'이라는 제목이나 " 동장( 42세)이 잠잠했던 폭력을 다시 행사하여 잠잠했던 공무원사회에 또 다시 말썽이 일고 있다."는 기사 부분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마다 부하직원들을 폭행하여 그 중 일부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직위해제를 당하고 형사고소까지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 동장은 조직사회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볍게 해명했다."는 기사 부분은, 피해자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반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다반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을 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냐는 취지로 해명한 것은 이를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미에서 "가볍게 해명했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신문 발행인으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특별한 원한관계나 기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동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그가 부하직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는 주민들의 알권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언론의 감시와 취재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며,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전국매일 신문 등 다른 언론매체에도 보도된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아울러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9조 제1항 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같은 법 제307조 제1항 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덕모(재판장) 김경수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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