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1238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101,587원과 그 중 43,281,038원에 대하여는 2017. 5. 5.부터 2017. 11.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57,101,587원과 그 중 43,281,038원에 대하여는 2017. 5. 5.부터 2017. 11. 27.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89,386,664원 대하여는 2017. 5. 5.부터 2017. 11. 27.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381,083원에 대하여는 2017.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