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1376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491,277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5.부터 2017. 11.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1,491,277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5.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430,259원에 대하여는 2017. 7. 25.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5.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