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3,525,5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4.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0. 7. 1. 주식회사 세라젬(이하 ‘세라젬’이라 한다)과 F공장 증축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8. 위 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4억 원, 피보험자 세라젬, 보험기간 2010. 7. 8.부터 2010. 11. 30.까지로 정하여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이 피보험자인 세라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G, H, I 등 6명은 E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E이 위 공사를 포기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세라젬은 2011. 1. 27.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심사를 거쳐 2011. 3. 25. 세라젬에게 191,186,66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서울보증보험은 사전구상금 4억 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34008호로 원고 소유의 의왕시 J아파트 201동 103호, 서울 영등포구 K아파트 602동 1201호, 안산시 단원구 L아파트 102동 802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가압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8. 서울보증보험에 그때까지의 E의 채무원리금 168,181,110원(원금 109,349,539원, 지연손해금 58,239,941원, 법적 조치 비용 296,840원, 가압류해제 비용 294,790원) 전액을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2014. 3. 17.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 금 제804호로 2,500만 원을 변제공탁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