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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2015아10155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의 집행이 진행됨으로써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증여세 부과처분의 집행이 진행됨으로써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요지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생 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사건

2015아10155 집행정지

원고

김AA 외2

피고

동작세무서장 외1

변론종결

2015. 2. 10.

판결선고

2015. 2. 11.

주문

신청인 김AA, 김BB의 피신청인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각 신청 및 신청인 김CC의 피신청인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 동작세무서장이 신청인 김AA, 김BB에 대하여, 피신청인 역삼세무서장이 신청인 김CC에 대하여 각 2014. 12. 1.자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5구합52963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의 위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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