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3.18.자 2019아1058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9아10580 집행정지
신청인
A 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김강준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9. 3. 18.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9. 1. 21. 신청인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행정명령은 이 법원 2019구합 56731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3. 18.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중
판사이강호
판사김효진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