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15.자 2017아1508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508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7.12.15.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서울고등법원 2017-77048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7. 12, 15.

판사

재판장판사김흥준

판사김성수

판사원익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