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4111]
1. 2018. 8. 29.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8. 29. 00: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직불카드의 잔액이 2,900원에 불과하고 현금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옛날통닭 1개와 카스 생맥주 500cc 두 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9. 00:25경부터 01:26경까지 제1의 가.
항 기재 'D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이런 씹할 것”이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9. 18.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고물상에서, 산업폐기물인 플라스틱 페인트 통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가져온 페인트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씹할년, 씹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119] 피고인은 2019. 4. 15. 23:5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1만원권을 지불했음에도 5만원권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니놈이 몰래 가져간 것 아니냐. 그냥 있을 수 없다.
당장경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