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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8고단27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70』

1. 피고인은 2018. 4. 30. 21:3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씨발 년 아, 동네 남자들 하고 씹하고 다닐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씹할 놈 아 ”라고 욕을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과 가게를 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227』

2. 2018. 6.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01:25 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전날 음식 값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종업원인 I에게 시비를 걸며 " 야 이 씹할 년 아, 미친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6. 21.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 16:30 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다방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주 2 병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1. 16:30 경 위 L 다방에서 피해자 K 공소장에는 ‘M’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 그곳 종업원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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