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4. 순경 시보로 임용되어 2015. 8. 16.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4. 20. 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6. 4. 29. 원고가 이 사건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 57, 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근거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2. 위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규임용심사를 거친 다음 2016. 8. 16. 원고에게 구 경찰공무원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1호, 제47조 제2항 제1, 2호의 면직 사유가 인정되는 점, ‘시보경찰관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위 각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임용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점, 원고에게 경찰관으로서 요구되는 책임감윤리성이 부족하여 추후 음주관련 비위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를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