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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구합61585
직권면직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4. 순경 시보로 임용되어 2015. 8. 16.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4. 20. 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6. 4. 29. 원고가 이 사건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 57, 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근거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2. 위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규임용심사를 거친 다음 2016. 8. 16. 원고에게 구 경찰공무원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1호, 제47조 제2항 제1, 2호의 면직 사유가 인정되는 점, ‘시보경찰관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위 각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임용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점, 원고에게 경찰관으로서 요구되는 책임감윤리성이 부족하여 추후 음주관련 비위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를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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