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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21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바(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3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후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피고들은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공동임대인의 지위에서 공동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대법원1998. 12. 8.선고98다43137판결등 참조).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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