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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7 2017가단6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494,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LPDE 보호용 필름’ 등의 물품을 납품하고 미수대금이 145,494,552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대금 145,494,5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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