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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27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3. 2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C”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장 D에게 “마사지만 하는게 아니고, 2차서비스도 있고. 2차서비스는 마사지하고 섹스. 9만 원을 내면 연애 20분, 안마 20분.”이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9만 원을 받아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8. 22:39경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객실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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