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82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19:2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