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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2012. 12. 20. 전주시 덕진구 E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농업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 13. 3. 1. D와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피고인은 34%의 지분, D는 66%의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의 대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경영, 결정권 및 소유권은 D에게 있다’는 내용의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이 사건 회사에서 축산물 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사업을 확장하려 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공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고, 이 사건 회사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등에 대출금 채무 약 2억 원, 물품대금 채무 약 8,4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것이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전가되자 D로부터 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D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전주시 덕진구 G건물 2층에 있는 변호사 HㆍI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D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D와 피고인은 2012. 12. 20.경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후, ① D는 이 사건 회사의 직영업체인 J 농협 축산코너에 축산물을 납품하고 위 축산코너에서 발생하는 판매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5. 3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판매대금 합계 396,519,975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고, ②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전북 완주군 K 임야 207㎡, L 대지 1,174㎡, M 대지 17㎡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자신의 처 N 명의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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