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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92
폭행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E(F 생) 의 부모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중학교 재학 도중 목사인 피고인 C가 운영하는 G 교회 산하 ‘H ’에 다니게 하였고, 그 후 G 교회와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연계된 미국 학교에서 유학을 다녀오게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종교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9. 22:2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친조모 집에서, 피해자가 집이나 H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B 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5. 3. 12:30 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당시 14세) 가 재학 중이 던 중학교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중학교를 그만두고 위 ‘H ’에 다니도록 “ 학교 자퇴하고 그만 다녀 라. 책가 방 챙겨서 나와.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 인과 위 교회 신도인 K는 제 1 항 기재 일시에 L을 통하여 B, A으로부터 “ 아들인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으니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2:35 경 피해자의 친조모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집으로 돌아가자.”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듣지 않았고, 이에 K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그 사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끈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K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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