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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7 2012고단11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4. 02:15경 고양시 D 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가 술값을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술값이 많이 나와 못주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종업원 F이 말리자 F의 가슴과 머리를 손과 팔꿈치로 2회 가격하고, 옆에서 같이 말리던 종업원 G을 손으로 뺨과 복부를 폭행하고, 종업원 H의 뺨을 손으로 1회 가격하고, 종업원 I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가격한 후 다시 종업원 J의 복부를 발로 밀쳐 위력으로 위 주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며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피해자 K(32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5회 가격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언더락잔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이 찢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족골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9. 04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주점 내에서 112신고(NO.235)를 받고 출동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 경찰관인 피해자 N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M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면서 반항하였다.

이에 피해자 N이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N의 몸을 벽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 N의 우측 어깨와 팔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타박상을 입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L지구대로 가던 중 “개새끼, 씨발놈아, 너만은 내가 끝까지 죽여버리겠다”며 욕설 및 협박을 하면서 반항하며 피해자 M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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