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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정350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 2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 ㈜E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인 F으로부터 위 차량 대여를 위해 운전면허증 확인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그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 소속 직원인 F에게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뒤 1일 8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한 후 2018. 1. 28. 19:12경부터 B K5 승용차량을 임대하기로 약정한 G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자필 서명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허위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소속 직원인 F에게 B K5 승용차량을 대여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19:17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병원 I에 있는 H병원을 경유하여 다시 돌아오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2면)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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