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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8497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497,813원, 원고 B, C, D에게 각 18,665,208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E는 2013. 11. 11. 20:00경 창원시 성산구 I 소재 J 앞 도로에서 K 시티100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성주사역 방면에서 성주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H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피고 현대해상, E에 대하여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H에 대하여 :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운전자로서, 피고 H은 운행자로서, 피고 현대해상은 책임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에 관한 피고 현대해상,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인데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등 적생 상태(이 사건 오토바이 진행방향 차량 직진 상태)에 길을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망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였는지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나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과 증인 M, N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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