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노907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 방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방조죄의 집행유예( 징역 10월)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양형을 심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상황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