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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10. 9. 30. 선고 2010구합62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3]
판시사항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항공기 검사관 갑이 비행기를 점검 중이던 항공기 정비사인 군무원 을을 비행기에 태운 채 월북하였고, 을은 공무수행 중 납북으로 인한 실종에 의하여 사망처리되었는데, 을의 배우자가 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보훈지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을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에 해당하므로 위 보훈지청장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항공기 검사관 갑이 비행기를 점검 중이던 항공기 정비사인 군무원 을을 비행기에 태운 채 월북하였고, 을은 공무수행 중 납북으로 인한 실종에 의하여 사망처리되었는데, 을의 배우자가 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보훈지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을이 갑에 의하여 납북되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점,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등 공적기관에서 을을 납북자로, 을의 배우자 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한 상황에서 을이 북한 당국에 의하여 선전에 동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을에 대한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이 공무수행 중 납북으로 인한 실종에 의하여 사망처리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 에서 규정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을의 배우자는 위 법 제5조 의 유족에 해당하므로, 갑의 배우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을 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호창)

피고

창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0. 8. 19.

주문

1.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1975. 4. 1.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무렵부터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육군 수송기지창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 7. 피고에게 “ 소외 1이 1977. 10. 22.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인 소외 2가 조정하던 비행기에 함께 탑승한 것을 기화로 소외 2에 의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납북된 뒤, 현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외 1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9. 7. 원고에게 “육군참모총장 심사표상 사망사실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여 기각(일반사망)으로 결정된 점을 감안할 때 소외 1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이후 2010. 6. 25.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처분으로 정정하였고, 위 정정된 취지에 따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납북되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는바, 소외 1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3호 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소외 1은 1977. 10. 12. 소속 부대에 출근하여 기체공장장의 지시를 받고 위 부대 활주로에서 항공기 검사관인 소외 2와 함께 0-1A 비행기를 점검하던 중이었는데,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소외 2는 연료주입병사인 소외 3에게 위 비행기가 곧 출고할 예정이니 연료 7갤런을 주입하도록 속인 뒤 위 비행기에 소외 1을 태운 상태에서 같은 날 12:05경 월북하였다.

2) 위 부대를 관할하는 제1005보안부대장은 1977. 10. 7. 보안사령관에게 위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월북할 만한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소외 2의 돌발적인 이륙에 함께 월북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3) 한편 1981. 10. 4.경 ‘월북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소외 2의 사진이 실린 북한 선전전단이, 1982. 7. 19.경 소외 2와 소외 1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종신특혜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북한 선전전단이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각 습득되었고, 위 사실로 소외 1은 소외 2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1984. 12. 4.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다.

4)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실종신고를 하여 2005.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1983. 4. 20.을 실종기간 만료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 2005느단31 )을 받았고, 위 심판은 2005. 8. 23. 확정되었다.

5) 원고는 위 실종선고심판을 이유로 2005. 8. 2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수령하였다.

6) 한편 원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소외 1이 자진월북자가 아닌 납북자임을 증명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2007. 6. 7.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소외 1이 의사에 반하여 납북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7) 원고는 통일부에 ‘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에 따라 소외 1에 대한 납북자 인정신청을 하였고, 통일부는 2007. 7. 25. 소외 1이 납북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였다.

8) 원고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에 납북피해자 보상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가 2008. 6. 30. 소외 1의 유족에 대하여 피해위로금 26,199,610원의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소외 1의 유족들은 그 무렵 위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9) 한편 육군본부 ‘을’반 전사망 심의위원들은 2007. 10. 11. 소외 1에 대하여 ‘사망연월일 1977. 10. 12., 사망장소 00지구, 사망구분 일반사망’으로 의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는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고, 그러한 순직공무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인정하는 유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볼 수 있다.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1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원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인 소외 2에 의하여 납북되었기 때문인 점, ② 이후 소외 1은 군당국에 의해 1977. 10. 12.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고, 법원에 의해 실종선고를 받아 1983. 4. 20.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점, ③ 소외 1이 1977. 10. 12. 내지 1983. 4. 20. 사망한 것으로 처리 내지 간주되는 원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납북되었다는 것인데, 위 원인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소외 1은 0-1A 비행기를 점검하는 등 공무수행 중이었던 점, ④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등 공적기관에서 소외 1을 납북자로, 원고 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한 상황에서 소외 1이 북한 당국에 의하여 선전에 동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외 1에 대한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기 어려운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육군본부로부터의 소외 1에 대한 사망구분이 순직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에서 전투 내지 재해로 인하지 않은 행방불명자는 (일반)사망으로 처리하라는 규정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공무수행 중 납북으로 인한 실종에 의하여 사망처리된 것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 소정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원고는 소외 1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법 제5조 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안창환(재판장) 송종환 최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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