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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나51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그의 처 B은 C, D, E, F(이하 모두 가리켜 ‘원고 일행’이라 한다)를 대표하여 2015. 4. 1. 피고와, 2015. 8. 7.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4:00 홍콩에서 크루즈선에 탑승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12.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5박 6일 일정의 크루즈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여행대금 1인당 2,300,000원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과 B의 명의로 피고의 여행상품 3구좌를 개설하여 합계 178,200원을 입금하였고, 2015. 4. 3. 2,400,000원을 피고의 영남사업부 G의 계좌로, 같은 해

6. 9. 나머지 잔금 11,222,6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원고 일행의 여행경비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B은 2015. 8. 3. 흉추 압박 골절 진단을 받아 같은 날 H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15. 8. 10. 퇴원하였고(이후 I 병원에서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5. 8. 3. 피고에게 B의 여행 불가를 통보하고 여행경비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일행은 이 사건 여행 출발 당일 오전 9시 이륙 예정이던 홍콩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하여 인천공항으로 출발하였으나, 기체 결함으로 인해 위 비행기의 출발이 지연되어 같은 날 14시에 출발하게 됨에 따라 당일 홍콩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에 탑승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홍콩 내 호텔 무료 숙박과 홍콩에서 하이난까지의 항공권 제공이 포함된 대체 일정을 제시하였으나 원고 일행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였다.

마. 원고는 B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 4명에게 각 2,354,000원씩의 여행경비를 돌려주었다.

바. 피고는 2016. 6. 15. 원고의 계좌로 원고 일행의 비행기 탑승 취소에 따른 환급금 1,800,000원(1인당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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