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아파트 관리소장이고, D은 위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6. 8.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C아파트에 게시하기 위하여 위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년 6월 15일까지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라’는 내용의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선거인명부 열람공고’를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C아파트에 게시하기 위하여 위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년 6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니 위원은 참석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선관위 회의소집 공고’를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C아파트에 게시하기 위하여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년 6월 20일 동대표 선출을 위한 방문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방문투표 시행공고'를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9.경 위 C아파트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1의 가.
항 기재 ‘선거인명부 열람공고’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게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C아파트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1의 나.
항 기재 ‘선관위 회의소집 공고’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게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6.경 위 C아파트에서 위 1의 다.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