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2016. 10. 25. 광주 북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7. 2. 17. 해임되었고, 원고 B이 2017. 3. 23.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원고
A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나. 피고의 고소 및 그 결과 1) 피고는 아래 고소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이하 각 고소를 특정할 때는 ‘원고 A에 대한 제 고소’라고 한다
에 걸쳐 원고 A을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고소일람표순번 사건번호 처분 일자 고소죄명 고소사실 요지 처분결과 1 광주지검2017형제15695 2017. 4. 5. 가.
특수협박
나. 상해 2017. 2. 14.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스분사기를 들이대며 피고를 협박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고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가. 죄가안됨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광주지검2017형제25519 2017. 8. 30. 업무방해 2017. 2. 14. 피고에 대한 해임찬반투표에서 관리규약에 맞지 않는 방문투표를 실시하여 선거 업무를 방해 2017. 2. 16. 위 해임찬반투표 개표과정에서 피고측 개표참관인에게 개표일시를 알려주지 않는 등 선거 업무를 방해 각하 3 광주지검2017형제30456 2017. 8. 3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6. 12.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문’을 작성한 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찍어 위조, 행사 2016. 12. 16.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 안내문을 작성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찍어 위조, 행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4 광주지검2017형제33966 2017.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