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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5 2018고단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마트 앞 교차로를 상동 동 방면에서 고현 사거리 방면으로 주행을 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멸등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고현동 거제 포로 수용소유적 공원 방면에서 같은 동 거제교육지원 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65 세) 이 운전하는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거제시 아주동 소재 아는 누님 호프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적색 점멸등에 좌회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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