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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521 판결
[대여금][공1984.1.15.(720),95]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이 권리상고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재판상 자백의 의미

판결요지

가. 원심판결에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견해를 위배하여 계산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단순한 법령위배(채증법칙 위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대법원판례(1956.3.21. 선고 4288민상515 판결) 는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판결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당원판례의 견해를 위배하여 을 제2호증의 1,2(각 계산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설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채증법칙 위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 할 것인바 기록을 아무리 정사하여도 원고가 피고 주장의 변제 항변사실을 그대로 자백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자백의 법리에 관한 당원의 판례를 위반하여 피고의 변제항변을 배척하였다고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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