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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15 2015고단1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피해자 C( 여, 36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5. 3 월경 헤어진 사람이고, 피해자 D(45 세) 은 위 C의 회사 동료인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30. 12:00 경 김포시 E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옆에 있던 소화기( 지름 10cm x 높이 30cm )를 위 현관문에 3~4 회 가량 던져 위 현관문을 약 320,000원 상당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출입문 밖에서 “ 들어가지 말고 내 얘기 들어 봐라, 집안에 있는 사람은 회사 동료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륜을 의심하며 D을 폭행하려는 것을 피해자 C이 말리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 가로 60cm x 세로 40cm) 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있는 피해자 D을 보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세 불명의 치아 파절로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밥상 지지대 나무 막대기( 길이 약 60cm) 로 피해자의 머리, 안면 부분, 등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 위 각 증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함께 있는 피해자 C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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