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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7 2013고단18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1864』 피고인 A은 2008. 1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E건물 9 및 10층에서 ‘F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고, 2010. 4. 15.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G나이트클럽’으로 상호를 바꾸어 운영하다가 2010.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H 나이트클럽’으로 상호를 바꾸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함께 ‘H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1. 초순경 위 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E건물 9층 및 10층에서 매점을 전대받아 운영하던 피해자 I으로부터 전대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일단 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가게를 빼면 가게를 맡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나머지 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만약 2010. 12. 15.까지 밀린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다시 매점 운영권을 원상회복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0. 11. 30.경 피해자로부터 매점을 인수하는 금액으로 계약금 500만 원과 나머지 잔금 4,500만 원을 2010. 12. 1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 약속 이행서’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매점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점을 전대하여 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나이트클럽의 밀린 건물 임대료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전대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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