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739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 및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J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위 각 범행 관련 2009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수사단계에서 특수 폭행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서도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arrow